이달부터 어린이집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다 적발될 경우 단순히 운영정지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게 된다.

또 부실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보육교사들은 그동안 원장을 통해 받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보육지침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이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시설이 폐쇄된다.

나머지 부정 보조금 규모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은 ▲500만~1천만원 1년 ▲300만~500만원 6개월 ▲100만~300만원 3개월 ▲100만원 미만 1개월 등이다.

반면 최근 3년동안 첫번째 위반이고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 인원과 횟수가 한 명, 한 차례일 경우 가벼운 과실로 보고 운영정지에 앞서 보조금만 반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부실 급식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연간 수입이 1억~2억원인 경우 210만원 정도다.

이와함께 정부가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할 때 부모가 1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도 아이가 1개월동안 보육기관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아이가 병이 나거나 다친 경우만 출석이 인정됐다.

또 만 4세이하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가 이달부터 보육교사 통장에 직접 입금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면 원장이 다시 교사에게 전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