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출신의 유명 야구인이 여주군 2만6천여㎡의 임야에 불법으로 야구장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여주군에 따르면 토지주 이모씨는 가남면 삼군리 448 일대 임야 2만6천900여㎡에 대해 고구마 재배를 목적으로 개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 땅을 프로야구 출신의 서모씨에게 임대했고 서씨는 이곳에 불법으로 야구장을 조성했다.
이씨는 앞서 2005년에도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임야 1만6천500여㎡에 대해 개발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해 서씨에게 임대,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축사 신축을 위해 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이곳에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최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1만6천500여㎡의 야구장을 프로야구단 훈련장으로 사용토록 계약할 생각이었으나 프로구단 훈련장은 2개 이상의 구장이 필요하다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2만6천여㎡에 농지개간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야구장을 개설하고 프로구단과 훈련장 계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로 개간허가를 받은 임야는 준공후 8년간 체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농지로 개간허가를 받아 야구장을 설치한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원상복구는 물론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당초 농지사용 목적의 개간허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만큼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구장 관계자는 "이미 조성된 야구장을 포함해 프로야구단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오염 총량제에 따른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해 임시로 야구장을 설치한 뒤 내년에 물량을 배정받은 뒤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었다"며 "원상복구를 한뒤 행정절차에 따라 야구장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박승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