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로 7천700억원대의 부채를 떠안은 재정위기의 용인시가 또다시 수백억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용인시는 2009년 2월부터 기흥구 공세동 한일마을내 도로 소유권을 놓고 수입축산물 유통업체인 F사 대표와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F사측은 3년 넘게 진행된 시와의 소송으로 미 쇠고기 공급업체와 맺은 독점공급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와 F사 대표와의 도로 소유권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한일마을운영위원회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F사 대표 소유의 도로에 대해 주민들이 30년 이상 공용도로로 사용해 온 만큼 특정인의 도로 소유는 불가하다며 민사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2008년 마을운영위는 패소했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마을운영위는 시에 특정인의 도로 소유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했고, 시는 1971년 한일마을 택지개발 당시 해당 도로의 기부채납이 약속됐다며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고법은 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시가 F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패소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패소 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는 중으로 현재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김민욱기자
'경전철 부채' 용인시 '+800억?'
도로 소유권 소송 패소
업체 영업손실 손배 준비 재정 위기 '산 넘어 산'
입력 2012-07-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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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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