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말대꾸한다며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56)씨와 C(50)씨가 말대꾸를 하자 이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원룸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두 사람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 수사를 벌였다.

부검 결과, B씨는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쇼크사로 확인됐으나, C씨는 머리에 외상이 있는 것 외에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다가 사건 당일 또다른 피해자 D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을 확인, D씨로부터 A씨의 폭행 사실을 진술받았다.

김포/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