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반드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한다.

   이를 위해 당직 전문의 '비상호출(on-call)' 체계가 도입되며, 만약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 자격조건이 '전문의'로 좁혀진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관련 규정이 아예 삭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턴 또는 1~2년차의 낮은 연조 레지던트들이 응급실에서 처음 환자를 맞았고, 상황에 따라 3~4년차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순서대로 호출하는 형태로 응급 진료가 진행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문의만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직 전문의가 반드시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내외에 상관없이 비상호출을 받아 이에 응하는 형태가 허용된다. 전문의 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내원 환자 수 편차 등 현장 실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권역(응급의료) 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등으로 한정된 당직 전문의 근무 필수 과목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순환기내과 등 세부 분과별로도 응급 처치가 가능한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당직 근무표 등을 통해 전문의 진료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닌 경우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당직 전문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장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해당 당직 전문의는 비상진료체계 근무명령 성실이행 위반을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