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형님권력'의 몸통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장담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완벽한' 허언이 되고 만 셈이다. 현정권의 실세로 행세하며 권력을 농단했던 측근들이 대부분 구속된 바 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된데 이어 '왕차관'이라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건설업체 파이시티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MB의 멘토'로 불려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구속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비리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정권 교체기마다 확인해왔음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집권초부터 불거져 나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보다가 권력의 힘이 빠지는 정권 말기에서야 수사를 시작하는 식이다. 권력형 비리,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2월에 출범하는 새 정권도 임기 말에는 또다시 측근ㆍ친인척 비리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캠페인에 골몰한 여야는 이 문제가 이명박 정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새 정권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5년마다 어김없이 터지는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의 악순환을 근절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19대 국회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공수처' 제도의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들을 집중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이와 함께 권력형 비리사범을 사면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의 개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선자금을 합법적 공개적으로 모금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