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로 지목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어나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마천동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부동산을 매집한 투기혐의자를 선별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혁신도시, 고속철 주변지역 등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돼 총 세무조사 대상은 239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송파구 거여동 등 강남신도시 거론지역 22명, 고속철 역사 주변지역 25명, 지역택지개발지역 36명, 신행정·기업도시·서해안개발지 43명, 지가급등지역 113명 등이다. 이들은 소유기업의 사업자금 유출(50명), 자녀 등 연소자 명의(49명), 미등기전매(22명) 등의 방식으로 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우선적으로 과세 근거서류 사전확보가 필요한 투기연관 기업 124개에 대한 방문·현장 조사를 벌였다”며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지난 2000년 1월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들중 상당수는 '되돌려치기'수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투기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되돌려치기'란 특정부동산에 대한 사고팔기를 반복해 가격을 계단식으로 올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국장은 또 5∼10명 단위로 구성된 '강남아줌마부대' 10여개 조직이 부동산개발업체, 기획부동산, '떴다방' 조직 등과 연계해 서울 상암→성남→종로 교남→천호→마천·거여 등의 지역을 돌며 되돌려치기 등을 통해 단기에 양도차익을 실현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의 투기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