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 이송 결정이 내려졌던 '도가니'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원래대로 서울에서 진행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8명이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한 1심 법원 결정을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작년 11월부터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서울에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수행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소송을 광주지법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도가니 사건이 알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3월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광주시 등이 재판 이송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주소지가 광주지법 관할구역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법 이송을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도가니 대책위는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이례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