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돕기 위해 대학의 일부 캠퍼스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시설 용지에 에너지 공급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한 공장,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7개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다양한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에서 입지 허용 시설을 추가했다.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따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시화반월산업단지내에 8만304㎡(교사 5만5천976㎡) 규모의 캠퍼스를 개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해외 유턴기업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이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경기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산단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경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게 돼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 시너지 효과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