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9일 대선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9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사면법'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불공정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파견근로자법' 등 9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과 알맹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 의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한달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19대 국회에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민주 "공정 경쟁·분배 상생의 경제민주화"
공정거래법 등 9개법률 당론 발의
입력 2012-07-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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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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