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취재팀이 단독 보도한 '개고기, 물주사 주입 불법유통' 기사(경인일보 7월 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G축산 도축업자 등을 검거했다.
일산경찰서는 도축한 개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부풀려 판매해 온 배모(50)씨와 이모(56)씨 등 2명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야산에 개 사육장과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개 730마리(시가 2억1천107만원)를 불법으로 도축해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를 도축한 뒤 혈관에 고압호스로 물을 주입, 무게를 늘린 뒤 600g당 5천500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배씨는 김포와 고양 등지에 3곳의 보신탕 음식점을 차려 놓고 자신이 물을 주입한 개고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G축산은 2009년과 2011년에도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물었던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김재영·조영상기자
물주입 개고기 불법유통 도축업자등 검거
730여마리 식당에 판매
오폐수 무단방류 혐의도
입력 2012-07-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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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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