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지석배 부장검사)는 9일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사행행위규제법위반 등)로 게임기 제작업체 대표 박모(5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업주들에게 전달한 게임기 개발회사 부장 장모(47)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러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통해 불법 제작한 게임기 1만5천여대를 합법이라고 속이고 팔아 250억원 상당의 이득을 남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시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소속기사를 보내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해 왔다.

또 이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심사에서 프로그램 소스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악용,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는 심의용 프로그램을 제출해 등급분류를 받은 다음 실제 판매 시에는 이 기능들을 포함해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