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수원과 광주·대구지역의 소음대책사업 지원기준을 85웨클로 명시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김 의원 등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민간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근거인 '항공법'은 소음한도를 75웨클로 규정하여 그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며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큰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 지원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등은 또 "국방부가 내세우는 예산문제는 가당치도 않다"며 "군용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대책의 부담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돼야하며 소음대책 지원기준도 75웨클로 수정돼야 마땅하다. 유럽과 일본, 대만 등도 지원기준을 75웨클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이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심 군용비행장 이전인 만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소음피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