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살아도 다른 지역에 묻히면 관외 사람이라니?"
성남시에 사는 김모(53)씨는 30여년을 성남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선산이 있는 김포에 안치했다. 그러나 최근 김씨는 아버지 유골을 집 가까운 성남으로 모시기 위해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에 납골당 안치비용을 문의하면서 황당해 했다. 관외 지역 개장유골이라는 이유로 모든 비용이 관외요금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도내 대다수 화장장이 고인의 생전 연고지에 상관없이 개장유골 화장 및 납골당 안치비 등에 관외 요금을 적용,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수원시연화장 등에 따르면 개장유골은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했더라도 분묘 소재지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는 화장장, 납골당 요금 모두 마찬가지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의 관내 개장유골 화장 가격은 2만6천원에 불과하지만, 관외 개장유골은 관내 금액의 15배가 넘는 40만원에 이른다.
수원시연화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원시연화장의 개장유골 화장 가격은 관내가 5만원, 관외 40만원으로 8배 차이가 난다.
납골당도 생전 거주지가 아닌 분묘 소재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성남영생관리사업소는 관외 요금 60만원(관내 25만원), 수원시연화장은 100만원(관내 3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인천가족공원화장장 납골당은 사망직전까지 6개월 이상 인천에 살았다면 관내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영생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화장장, 납골당 모두 관내 사망자 처리만으로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관외 개장유골까지 관내 요금으로 안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수경기자
살던곳서 외면받는 관외개장 유골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등
분묘 소재지로 가격 결정
생전연고 무시 유족 원성
입력 2012-07-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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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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