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풍 환자를 돌보는 한 노인요양기관이 허위 직원 등을 만들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경찰 고발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부당청구 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 등 2곳을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3년동안 무려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또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은폐하려고 조사를 기피하고 지연시킨 3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강원도에 있는 한 기관은 당국이 현지조사에 나선 가운데, 부당청구 적발을 피하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시설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것"이라며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처분 효과를 이어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의 합동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