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경간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인천지역 한 경찰관이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내부 운영지침대로 전경들을 상대로 월1회 소원수리, 주1회 신체검사를 했다면 가해대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피해사실을 보거나 들어 가혹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처분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경찰관 A씨는 2010~2011년 인천경찰청 자체 경비중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 전경대원이 29차례에 걸쳐 후임 대원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감봉 징계를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