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인 A(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회사 기숙사에서 전화 통화 중 시비가 일어 일행과 함께 찾아온 미얀마인 B(28)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을 느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