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검찰수뇌부의 탄핵안 상정 불발이 이만섭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18일 오후 소속의원 133명의 발의로 이 의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결의안에서 “이 의장이 제13차 본회의에서 검찰총장.대검차장 탄핵안을 국회법대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기피하는 등 직무를 유기,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므로 사퇴를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특히 “이 의장이 민주당의 방해를 핑계삼아 의결정족수를 넘는 의원이 참석한 의사당에 입장하지 않고, 사회권 이양을 거부함으로써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자동 유회시켰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민주적.반의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마치면서 성명을 내고 이 의장을 ‘헌정사를 유린한 죄인’이라고 맹비난한 뒤 “검찰수뇌부의 사퇴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김대중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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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국회의장 사퇴권고안 제출
입력 200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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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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