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중ㆍ고생을 상대로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황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모(14ㆍ중1)군과 한모(15ㆍ중2)군의 가슴과 어깨에 문신을 시술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에게 시술을 받은 김군 등은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