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공장이 없어져야 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는 산재한 공장들을 수원3산업단지로 모으려 해도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경인일보 4월18일자 1면 보도). 시흥시도 매화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존 5개 공업지역을 먼저 용도변경해야만 산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수정법에 걸려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경인일보 6월11일자 1면 보도).
이 두 지자체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용지의 대체부지를 지정할 땐 일정기간(5년) 동안 공장 물량의 중복 지정을 허용해 산재한 공장 물량을 한 곳에 모으는 사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수정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의원발의된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었다.
경기도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8일 대책회의를 갖고 제·개정이 불가피한 23개 법률을 선정, 19대 국회를 상대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법률안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은 물론, 개발가능 지역인 국토이용법상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등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하는 국토법 개정안도 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상한액(3조원)을 정하고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 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는 등 파탄지경에 빠진 지방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수십년간 차별과 피해를 감수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 제·개정도 눈에 띈다. 앞으로 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에 통일경제특구와 평화통일대학원대학을 설치할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신발전지역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하도록 개발이익 환수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노선 신설후 2년 이내에는 휴업이나 폐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시내버스 노선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객운수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사항을 해결할 열쇠가 될 23개 법률 제·개정안을 선정, 앞으로 19대 국회를 상대로 법 취지와 당위성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해민·이경진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용도 변경 등 포함 경기도, 현안법률 제·개정 나섰다
공장 건폐율 완화·여객운수법 등 23개 법률 선정
경기도 "19대 국회 상대… 법취지·당위성 설득 나설 것"
입력 2012-07-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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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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