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에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들이 수백차례에 걸쳐 서비스 비용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여주군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중증장애2급 K씨의 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과 활동지원 서비스일지를 대조한 결과, J씨·P씨 등 활동보조인 5명이 K씨의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K씨가 활동보조인을 연계해주는 Y지역자활지원센터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K씨의 바우처 카드를 임시 보관중이던 활동보조인들이 돌려가며 자신들의 서비스 비용을 처리한 것. 부정 수급된 금액은 총 300여만원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1시간당 8천300원임을 감안, 단순 계산해도 360여건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벌여야 할 여주군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지도감독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군은 또 다른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중증장애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사실 확인도 못하고 있다. 2010년말부터 현재까지 여주 S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중증장애1급 J씨와 2010년 11월부터 2개월여간 강원도 O병원에 입원했던 중증장애1급 Y씨 등도 개인 바우처카드가 부정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은 J씨의 경우 올해 사용내역만 확인하고, Y씨의 사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며, 고의성이 드러나면 Y센터를 지정취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줄줄새는 중증장애인 서비스 지원비 활동 보조인들이 수백차례 부정수급
바우처카드 임의로 사용 여주군 관리허점 드러나
입력 2012-07-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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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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