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18일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아동학대 주체의 기준을 '성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임시처분 가능 ▲아동학대의 정황 예견 가능시 신고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72시간 격리 조치이후 친권자가 자녀인도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만416건으로 4천133건이었던 2001년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긴급한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가능케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대아동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돼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