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숨지게 한 40대 아들을 선처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대 고령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이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윤리적ㆍ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전처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이혼을 한 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부양하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돌보려고 노력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 훔쳤다며 욕설을 해 딸이 가출을 하자 '손녀도 몰라보느냐'며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대 고령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이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윤리적ㆍ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전처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이혼을 한 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부양하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돌보려고 노력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 훔쳤다며 욕설을 해 딸이 가출을 하자 '손녀도 몰라보느냐'며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