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송도국제도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 등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인천 연수구청에 통보함에 따라(경인일보 7월 20일자 1면 보도) 연수구는 의무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나서게 됐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구는 이달 중 각 시행사에 개발비용 명세서를 보내줄 것을 고지할 예정이다. 각 업체는 고지일로부터 40일 안에 개발비용을 산정해 구로 보내줘야 한다. 구는 각 업체에서 보내온 개발비용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한다. 이후 개발비용 결과치를 확정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한 뒤 보완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감사원이 산정한 개발이익은 일부 계산에 착오가 있어 수정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송도국제도시에 I업체가 대지에서 공장으로 지목변경을 하면서 42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이곳의 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용 부지를 도로로 계산하는 등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이번에 부과하게 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1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50%는 국세로 잡힌다. 구에는 약 50억원이 들어오는 셈이다. 구는 이 돈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관리해 지역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구의 대형 사업으로는 '수인선 덮개공원 조성',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이 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사용될 것이라는 게 구 내부의 생각이다.
구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덮개공원 조성 사업 등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구 세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향후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논란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사가 아니라 인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시행사는 인천시의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를 구입했을 뿐이라는 논리다. 구 관계자는 "각 업체에서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인천시가 최종적인 사업시행자라는 결론이 난다면 부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때문에 각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업체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소송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현기기자
송도 개발부담금 부과 향후 일정
연수구 '50억 횡재' 특별회계 관리
수인선 덮개공원 조성 등 지역 사업에 사용키로
'인천시행사 vs 인천시' 부과대상 논란 법적 검토도 마쳐
입력 2012-07-22 23:1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7-23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송도 아파트시행사 '개발부담금 폭탄'
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