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대에 매매가 이뤄지는 이른바 '깡통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 취·등록세 등을 이미 납부한 상태서도 1가구 2주택 등의 세금규제에 대한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내놓는 묻지마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10월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성남시 A아파트 43평형의 경우 분양가 4억9천700만원보다 3천500만원이나 하락한 4억6천2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광명시 B아파트 32평형은 분양가(3억500만원)보다 2천500만원이 빠진 2억8천만원대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 K부동산 관계자는 “최초 분양시 소유개념보다는 투자 개념의 청약자가 많이 몰려들었다”며 “지금은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세금규제 등으로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낳다는 판단아래 매물일 소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C아파트 32평형은 분양가 대비 1천300만원대가 하락했으며, 안양시 D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100만원~600만원대까지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의정부시 녹양동 신곡동 금오동 가능동 일대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최소 450만원에서 최고 2천6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사정은 인천도 비슷해 남동구 E아파트 34평형은 1천만원, 부평구 F아파트는 1천550만원, 석남동 G아파트는 1천250만원이 하락된 가격에서 매매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8·31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가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이같은 '깡통' 매물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이하 아파트 매물 속출
입력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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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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