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화를 앞당기기 위해 도시계획인구를 과도하게 부풀리다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을 조건부 의결받은 남양주시는(경인일보 7월17일자 2면 보도) 계획인구를 66만2천명에서 120만명으로 무려 53만8천명(81%)이나 늘리려다 심의과정에서 21만2천명 깎인 98만8천명으로 조정됐다.
시는 뉴타운과 역세권 개발,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으로 120만까지 인구가 유입될 거라 주장했지만 도시계획위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해 현실성이 없다"며 계획인구 규모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는 66만2천명에서 98만8천명으로, 시가화 용지는 3.4㎢ 증가한 40.6㎢로, 시가화 예정용지는 10.3㎢ 증가한 29.4㎢로, 보전용지는 기존보다 14.1㎢ 감소한 388㎢로 각각 조정하는 안을 조건부 의결받았다.
화성시도 동탄2신도시 개발을 이유로 92만명이던 계획인구를 32만3천명(37%) 늘어난 126만3천명으로 조정하려 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화성시의 '과도한'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까지 나서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화성시의 계획인구 부문만 따로 심의해 도시계획위에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 주택과 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있는 광명시도 계획인구를 45만9천명에서 8만6천명 늘어난 54만5천명으로 늘리겠다고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 추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분과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A시 한 관계자는 "유입인구 규모가 많다고 인정되면,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얻는 명분이 될 수 있어 계획인구 규모를 충분하게 책정하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들이 각기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계획 촉진과 지자체 위상제고를 위해 과도하게 계획인구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 2020년 계획인구가 1천450만명에 달하는 만큼, 시군의 계획을 무작정 허용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해민·이경진기자
도시계획인구 부풀리기 '제동'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 규모 늘리려다 잇단 재조정 조치
남양주시 조건부 의결·화성시 과도신청 '국토부 경고'
일선 시·군 도시화 촉진·인센티브 명분용 이용 '일침'
입력 2012-07-22 23:1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7-23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남양주, 2020년 인구 100만 시대
20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