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개 지역과 토지 6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박병원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심의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주택 후보 지역은 △서울 성북구 △대구 서구 △강원도 원주시였으며 토지 후보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충남 서천군 △전남 나주시 △전남 장성군 등이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유보에는 8·31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재경부는 대부분의 후보지역이 처음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한 데다 토지는 8·31대책 발표일 이전의 지가 자료를 기준으로 후보로 지정된 만큼 이번달은 지정을 유보하고 시장동향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수원 권선구등 9곳 투기지역 지정 유보
입력 2005-10-1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10-1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