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최근 경기도 주관 시·군·구 담당자 대상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 홈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체크리스트와 인·허가처리 흐름도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사전위험요소 등을 함께 해결해 주는 정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제안부터 착공까지 2~3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년 만에 인·허가를 처리하는 등 1~2년 단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민원24 체크리스트 시스템'을 구축, 우량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주)경동나비엔 공장설립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경동나비엔은 서탄산업단지로의 입주를 결정하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서탄산단의 개발 답보, 해당부지 맹지, 개별 인·허가 기간 2년 이상 소요 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탄산업단지에서 공장부지를 제척,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경기도와 MOU 체결에 이어 도로개통 등 공장설립조건을 갖춰 3년 이상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또 최근 '민·관 협력 조기민원처리시스템'을 구성, 가동하면서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물류회사 등 25개 중소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선기 시장은 "공직자들의 발상전환과 행정지원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민원행정개선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