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가입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5일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 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 3월 26일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2009년 3월까지 연장하되, 보조금 지급시점에 동일 이통사에 3년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가입을 갱신하거나 타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보조금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정통부가 파악한 3년 이상 장기가입자 비율은 SK텔레콤이 전체의 52.7%(1천15만명),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31.2%(380만명)와 24.8%(154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동영상이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WCDMA와 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되, 지급 횟수는 3년간 1회에 한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최대 단말기 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DMB전용 단말기는 방송서비스인 만큼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보조금 개선안의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정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3년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보조금 지급
입력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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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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