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전 고리1발전소장 문모(55)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고리1호기에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된 사고를 은폐해 원자력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전 소장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고리1발전소 운영실장(56)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정모(56) 기술실장과 장모(49) 안전팀장, 임모(49)발전팀장 등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정전사실을 알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은폐지시까지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장 1인의 독자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발전소 간부인 피고인 김씨 등이 동의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원상실이 냉각펌프 등 원자력시설 안전장치의 중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12분간 전원이 상실된 상황을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될 우려가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동이 가능한 대체 비상발전기의 존재만으로 비상발령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 대책법 규정 등을 위반해 감독기관 등이 적정한 후속조치를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시켰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9일 오후 8시34분께 고리 제1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외부 전원 보호계전기 성능시험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의 조작 실수로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됐을 때 법률상 의무사항인 방사선 비상 발령을 하지 않았고, 운전원 일지에도 정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등 정전사고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