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재개발·재건축 지정구역 46곳을 해제한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해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초 해제한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 외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의 구역지정을 추가 해제하고, 주민 중심의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초 212곳(1천532만5천853㎡)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 중 사업추진이 부진한 45곳(523만9천97㎡)의 구역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나머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155곳·주거환경정비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기준과 일몰제 규정이 도입된 지난 2월 1일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남구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 남동구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 가정여중교 주변구역이 해제됐다.
이들 구역은 주민 동의 50% 이상을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각각 해산됐으며, 현재 정비 구역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해제 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 기존 마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의 참여,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으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 해산시 정비사업 투자비용 보전에 대해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제대상 선별, 사업방식 변경,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들이 보다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조합측에서 주민들에게 얼마의 돈을 분담해야 하는지 총액만 알려줬지 그 세세한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시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재건축 지역에 대한 분담금을 계산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이 부진한 곳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선택과 집중'
인천시, 지정구역 추가해제 공동체 마을 조성 검토
정체성 유지·피해 최소화 위해 국비 지원 건의
입력 2012-07-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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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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