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시스템 운용 수수료를 둘러싼 옛 시스템운영사업자와 정부 사이의 법적 다툼이 또다시 불거졌다.
당시 시스템운영사업자인 한국로터리서비스(KLS)가 수수료율을 놓고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마무리된데 이어 이번엔 계약기간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차 송사 격인 이전 소송 당시 쌓아둔 우발손실 충당금 5천600억원의 사용이 불투명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KLS는 계약 기간 7년 가운데 중도 파기된2년간의 수수료를 달라며 정부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손배 청구액은 일단 10억원이지만, KLS는 회계법인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거쳐 향후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송가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보인다.
KLS는 온라인복권(로또)이 처음 도입됐던 2002년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곳이다.
당시 복권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복권위원회 전신 격인 복권발행협의회가 심의ㆍ발행을, 국민은행은 위탁운영을 맡았다. 실질적인 사업은 국민은행이 하되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관리를 KLS가 담당했던 것이다.
KLS는 국민은행과 시스템운영기간 계약을 2009년 12월1일까지 7년간으로 맺었는데, 실제 용역계약은 5년 만인 2007년 9월6일 종료됐다.
복권발행협의회와 국민은행이 맺은 위탁운영 계약이 2007년 12월1일로 종료되자 7년간이라는 계약을 무시한 채 2년간 보장된 사업기간을 박탈했다고 KLS 측은 주장했다.
로또 판매액이 2008년 2조2천784억원, 2009년 2조3천57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KLS가 제기할 손해액이 2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KLS의 이번 소송으로 복권위원회의 우발손실충당금 사용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충당금은 수수료율을 놓고 2004년 시작된 첫 법적 다툼에 따라 생긴 것이다.
첫 소송은 로또 열풍으로 2003년 판매액이 애초 추정액보다 10배 이상으로 넘어서자 복권위원회가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출액의 9.523%에서 4.9%로 지정고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2004년 5월부터 매출액의 3.114%로 수수료율을 낮추자 KLS는 약정 수수료를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며 2004년 7월 소송을 냈다.
7년간 진행된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복권위원회의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패소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 7천832억원 가운데 소송비 등을 제외한 5천642억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고서 사용처를 물색해왔다.
복권위원회는 이 충당금을 간판사업(랜드마크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외부용역까지 줬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번 소송으로 추진계획이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
복권위 관계자는 "소송이 우리 측에 얼마 전에 통보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