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친수구역의 주택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대폭 낮아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지방식은 현금 보상 대신 사업 후 토지로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설물량의 35%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등 국가하천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10~25%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 사업이 주거시설 외에 상업·물류·관광레저 등 복합단지 형태로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전면 수용해 공영개발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산업은행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