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중학생 40여 명을 태우고 현장학습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가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포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버스기사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안산시 와동 회사 차고지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한 중학교 앞까지 술에 취해 관광버스를 운행한 혐의다.

   김씨는 이 학교 2학년 학생 40여 명을 태우고 안산시 대부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때마침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58% 였다.

   군포/윤덕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