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방쪼개기 등 불법 건축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원룸으로 편법 운영하는 '쪽방촌'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수원시 영통구 신동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한 대형 아파트형 공장인 E2 빌딩 주변. E2빌딩과 삼성디지털시티 옆 이면도로 사이에 6~7층 높이의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각각의 건물에는 '싼 값에 전·월세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광고 문구의 대부분은 전세는 3천만~4천만원, 월세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이면 '즉시 입주 가능'이라고 돼있다.
그러나 취재진의 확인 결과, 해당 건물 대부분은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고시원'들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와 함께 직접 해당 건물을 확인해보니 '불법용도변경'한 부분들이 쉽게 발견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취사장비를 일절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전용면적 20㎡ 정도되는 고시원 각 방에는 가스레인지가 장착된 싱크대까지 버젓이 설치해 '원룸 쪽방'으로 꾸며놨다. 고시원으로 허가받기 위해 각 층마다 '공동취사장'을 설치해 놓았지만 공인중개사는 "사용승인을 받고 나면 방마다 취사가 가능한 원룸으로 구조변경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고시원으로 임대할 경우보다 원룸으로 임대하면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탓에 각 방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건물간 간격도 1m정도밖에 되지않아 화재시 대형 사고의 위험마저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불법 개조된 고시원은 줄잡아 100여개 동. 방 개수로만 따지면 무려 3천여개의 '벌집방'들이 난립해 있지만 '고시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없었다. 시는 지난 2일 '고시원 가이드라인'을 공고, 세부적인 건축 기준까지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적발 사례는 전무하다.
시 관계자는 "고시원에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도 "그러나 세세히 단속을 펼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조영상·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