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법인 재산을 매각해 자신이 운영한 건설사에 수천억원을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유영구(66)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판부는 "주식을 압류당해 명지건설 매각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교비 예금채권을 압류대체재산으로 제공한 것은 횡령이라고 본 원심은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재는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천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09년 2월부터 KBO 총재를 맡았던 유씨는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총재직을 사퇴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