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관련 비리 연루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조사에서 사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전격 출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7분께 같은 당 소속의 이춘석·박범계·송호창 의원 등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원내대표는 또 "19대 개원협상을 주도한 원내대표로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산적한 민생국회가 저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두 직전 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통해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 동의요구가 있었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출석해 저의 입장과 결백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및 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