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ㆍ12기), 김창석(56ㆍ1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르면 2일부터 재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여름휴가 중이지만 전자결재 형식으로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면 임명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사태로 인한 심각한 재판업무 차질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대법관 취임식은 대통령이 복귀해 정상업무가 재개되는 다음 주초 임명장 수여식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퇴임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22일째 재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적격 논란 끝에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그동안 후보자4명 전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대법관 2명이 빠져 재판업무가 아예 중단된 1부에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을 임시로 참여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비상 대직체제를 가동해왔다.
새로 임명되는 3명의 대법관은 1~3부에 각각 1명씩 배치돼 그동안 지연됐던 주요 사건들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도 이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자리는 비워둔 채로 양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퇴한 김 후보자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인선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 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각계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아 본격적
인 인사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3~4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하고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나머지 대법관 한자리의 공백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빨라도 9월 말까지는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대법관 3명 이르면 내일부터 업무 개시
1~3부에 한명씩 배치…김병화 후임 후보추천위 내주 구성
입력 2012-08-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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