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박성현기자

2일부터 가구수 증가가 없는 일대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 면적을 기존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주택면적 축소도 허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대일 재건축을 할때 주택면적은 기존 주택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주택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일대일 재건축시 주택면적 확대는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됐고, 면적 축소와 일반분양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대일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을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해 준다.

또 건축디자인과 도로의 미관 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되는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이면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면제하고,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은 물론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도 주민의 50% 이상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