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비박(비박근혜)주자 3명이 3일 '경선일정 참여 중단'을 전격 결정하면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는 새누리당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가도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태호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기호순) 등 비박주자 3인은 이날 저녁 긴급회동을 갖고 "오늘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고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시간 이후 경선일정 참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헌금 파동과 관련해 황우여 대표의 사퇴,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인책, 지역구 '컷오프'를 포함한 공천 자료 공개ㆍ검증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회동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 지도부는 황 대표의 사퇴 문제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후 경선일정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경선일정 보이콧' 결정에는 동참하지 않고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체 경선주자 5명 중 3명이 경선일정 중단을 선언, 당장 이날 밤 11시로 예정된 KBS TV토론회는 무산됐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상수 전 시장은 TV토론회 참석을 위해 KBS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이날 TV토론회 이후 경선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주자들은 현재까지 전체 일정의 절반가량을 소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대선주자로 나오신다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며 "당을 망치는 일로, 당에 대해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수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도 했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이상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빌미로 한 무책임한 책임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세 후보는 이성을 되찾고 즉각 경선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10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1시간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비박주자 3인의 경선 보이콧 결정과 관련해 '경선일정 연기 불가' 쪽으로 가닥을잡았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경선일정은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선일정 연기를 위해서는 대선 120일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토록 한 당헌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경선관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선일정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이른 시일내 최고ㆍ중진 연석회의, 긴급 의원총회 등을 개최, 수습책을 모색키로 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경선관리위는 '경선일정을 그대로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또한 경선 보이콧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TV토론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경선 파국을 맞는다면 국민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우여 대표의 사퇴 문제와 관련,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사퇴 의견을 개진했으나 '사퇴보다는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같이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진의가 뭔지 모르겠다. 저렇게 당을 흔들어서 얻을 게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박주자 측과 박근혜 전 위원장 측의 정면 충돌을 비롯해 당내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으로서도 공천헌금 파문과 함께 사당화 비판등에 휩싸이며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현행 당규는 탈당 권유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명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