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이주자 전세자금의 융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융자이율도 현행 연리 3%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에게 공사기간 지원되는 자금으로 현재 융자한도 2천만원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채권확보가 간접보상비 범위(1천만원까지)에 그쳐 실질융자액은 700만-1천만원정도에 불과,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주공 강명헌 주거환경사업팀장은 “철거민들의 전세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융자한도가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채권확보 기준을 전세권 설정으로 바꿔 실질적인 지원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개선방안은 판교 및 파주신도시 철거이주자부터 적용된다.
주공, 이주자 전세자금 4천만원까지 융자
입력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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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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