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0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물량이 내년에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무주택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우선분양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하고, 올해 700호 공급했던 물량을 내년에는 21.4% 증가한 850호로 늘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기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공급되는 주택은 지방중기청에서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건설업체와 협의해 우선분양 주택물량을 확보한후 이를 지역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홍보해 신청받는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해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4가지중 우선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서, 재직·경력증명서, 수상경력이 있을시 수상증명서 등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신청된다.
중기청, 중기 장기 재직자 분양주택 늘려
입력 2005-11-2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11-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