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접착제공장 폭발사고(경인일보 6월26일자 23면보도) 관련, 공장주 신모(44)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사건 당일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장 내부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도록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신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8일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제조공장인 (주)아미코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