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국회 처리만 순조롭다면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니코틴 타르 등 주요성분 몇 가지만 담뱃갑에 표시하는 규정을 강화해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한편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