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 역모기지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인의 국내 입국이 좀더 쉬워지고 입국 편의도 개선된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 활력 토론회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회의에서 민간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선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주택연금과 같은 25%다. 저당권 설정시 부과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역모기지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행정 개선 방안도 나왔다. 이달 13일부터는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한차례 방문해도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는다. 지난 1일부터는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제는 복합 리조트 본허가에 앞서 완공 전 예비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예비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본허가를 받은 효력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금융과 설비·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주마다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민간 역모기지도 재산세 감면
정부, 내수 활성화… 中 관광객 비자절차 개선도
입력 2012-08-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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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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