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용 단독주택 필지에 세대 수 제한이 폐지됐다. 산단 근로자들의 주택 전월세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파주시가 단독주택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7월 요청한 일반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적용되는 곳은 산단 내 이주자용 단독주택 200개 필지로, 파주LCD산단 57필지를 비롯해 월롱산단 32필지, 선유산단 74필지, 당동산단 57필지 등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주차장 조례 등 제반 법령을 감안, 이주자택지 1필지당 세대 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들 산업단지에는 입주기업 근로자와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 기숙사가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지만, 그간 규정에는 3~5세대로 단독주택 세대 수가 정해져 있어 위법 건축물이 다수 양산됐고, 세대 수 제한에 대한 민원도 이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파주지역 산단 내 단독주택 필지의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고,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숙사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경기지역 곳곳에서 제기돼 온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필지 '방 쪼개기' 문제를 볼 때, 산단 단독주택 필지 내 일부 건축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