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려가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기준은 소득세법 조항을 인용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가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준금액 인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고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이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낮췄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4만~5만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소득 기준만 따지자면 4만~5만명이 새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으로 다양하고 피부양자 요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3천만~4천만원 구간에 있더라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 기준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예도 있다"며 "또 금융소득이 3천만원을 넘겨도 경영진 등으로 회사에 다니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 남는다"고 말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만큼 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고 다른 소득과 재산 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매달 16만6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 전부가 지역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추가 수입은 하루에 지출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것"이라며 "하지만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