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1만1천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범위는 올해 말 6천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을 말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최규원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말까지 연장
행안부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도 2년이상 → 1년이상 대상 확대
입력 2012-08-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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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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