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가입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KT를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확보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이동통신 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작성한 개인정보에 해커 등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속칭 '대포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KT는 지난 7월 87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비난을 받았으며, 해커 2명은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경찰, 위법 정황 포착 '수사'
입력 2012-08-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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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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