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1천100억원대 빌딩을 상속·증여세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중소기업인 이모(64)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횡령·탈세를 거든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회계사 오모(38), 허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은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회사로부터 무려 259억원을 횡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사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망각하고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던 H사 대표 이씨는 회사가 소유한 상업용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계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회계사들에겐 증여를 도와주면 1억5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회계사들은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 홍콩으로 빼돌린 다음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H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주식양도과세가 없는 홍콩 현지에서 이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기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2008년 10월 빌딩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해 홍콩에 있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어 그 투자가 실패한 것처럼 꾸민 뒤 투자금 대부분을 들여 H사 지분 60%를 사들여 자녀들에게 양도하려고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H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아예 회사 이름을 외국명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하지만, 2009년 6월 국외투자 실패를 가장해 회사 청산 작업을 밟는 과정에서 세관이 은행에 대출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자녀들에게 실제로 주식을 증여하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남 1천억 빌딩 불법증여' 기업가 집유(종합)
공모한 회계사들도 모두 유죄
입력 2012-08-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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